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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의 하루

[LH 신혼부부 전세대출] 계약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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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루가네 써니입니다 

 

다들 결혼을 앞두고 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LH 신혼부부 2유형을 통해 전세매물을 알아보았던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를 선택하였던 만큼 전세대출을 해줄 때 법무법인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전세 자체도 찾기힘든데 LH가 되는 집은 더 찾기 힘들어서 울고 싶었던...

그럼에도 집을 구하고 계약을 했던 후기 알려드릴 거예요~ 

 

 


 

LH 지원절차

 

 

LH 지원절차는 저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회사랑 가까운 곳 근처에 가서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어요

인터넷에서 매물을 찾는다고들 하시는데 매물이 진짜 안 나와요..

그냥 발품 뛰어야 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에서는 전세 매물이 없다고만 하시면서 LH 대출 한도가 1억 6천이라고 하니 더욱 매물이 없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 돈으론 전세 없다고만 하시고.. 서럽..

 

 

 

 

다방이나 피터팬을 통해 방을 보는데 신혼집으로 하기엔 너무 작고..

막상전화해 보면 lh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살집 없다 하면서 허탈한 마음에 주례 스타벅스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건너편에

공인중개사가 있길래 예랑이 한테 

전화해서 LH가능한 매물 있는지 알아보자 해서 전화해 보니 가능한 매물 있다고 하셔서 매물을 보러 갔고

아파트 들로 매물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지만 매물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사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중개사 분께서 사상구에는 또 다른 매물이 없지만 괜찮다면 하단이나 엄궁 쪽에는 가능 매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역을 따로 추천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엄궁이라는 곳에 가보았고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살기에 조용하게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통하여 알아봐 달라고 연결연결 하여 발로 뛰고 뛰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lh 지원 가능 주택 기준>
  전용 면적 85㎡ 이하 (가구원수 5 이상일경우 초과 가능),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1.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거용(바닥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으로 실제 이용 시 확인 심사 후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2. 공부상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3.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4. 압류나 가압류 설정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주택이 아닐 것
5. 대상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아닐 것
6. 매입임대주택(우리 공사 소유 등)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근저당 등 부채비율이 90% 이하)
8. 임대인이 SGI의 전세금 관련 보험사고자가 아닐 것(전세사기 등 방지)

 

 

 

<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적수수료 지원 >

최대 48만 원까지 LH에서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 액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증가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던지

 

 

 

 

루가네 써니 집에서 본 고층 뷰..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매물을 찾아보면서 면적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공사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분명 양식지에서는 공사에 양식지를 작성하여 매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인분에게 매물 가능여부를 위해 양식지 작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중개인분께서 법무법인에 연락하시면서 승인여부를 전화로 바로 확인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본 매물 3곳 중에 1곳이 유일하게 부채가 없는 집이 있었는데 그곳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4평에 35년 된 집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어요) 

 

 

 

계약 체결 제출서류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부동산에 (임대인, 입주자, 부동산중개인, lh 법무법인) 4곳에서 이 예약을 위해 모이게 돼요

다 같이 모여서 풍요롭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자 필요 서류들이 있어요 

 

 

 

  • <임 대 인 (주택소유자)  필요 서류>

             ㆍ신분증 및 도장 지참                      

             ㆍ통장사본(임대인명의) 1부

             ㆍ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확정일자 현황(택 1, 일반용)

             ㆍ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잔금일 이내여야 함

 

  • < 입 주 자  필요서류 >

              ㆍ계약금

              ㆍ신분증 및 도장 지참

              ㆍ통장사본(자동이체용)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 및 배우자) 1부-직계존비속 주택 확인용

              ㆍ자격증명서(수급자·한부모가족의 경우에 한함) 1부

              ㆍ혼인관계증명서 혹은 혼인신고 접수증(예비신혼부부유형)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시 잔금지급 1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ㆍ전세임대 지원신청서

              ㆍ대항력유지확약서(공사 소정양식)

              ㆍ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각서(공사 소정양식)

              ㆍ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ㆍ계약서 주요 사항 안내(공사 소정양식)

              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 소정양식)

 

 

입주자 분들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챙겨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법무 법인 쪽에서 출력해 주신 

양식을 자리에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현장에서 잔금 처리하고 계약금은 전입 이후에 lh에서 직접 집주인분께 입금되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은었어요 

 

그렇게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LH 법무팀에서 말씀하시길 

 

보증보험도 lh 에서 가입할 거고,

확정일자도 lh에서 등록할 테니 전입신고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시면서

주계약이 집주인과 LH와의 계약 관계라고 보면 된다고 두 분이 나이가 같으셨던 상황이라 집주인분께서 나는 LH 한테 만기 후에 돈을 안 주면 안 되는 입장이라 주인입장에서 부담되는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고 법무팀에서도

두 분은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고 아이 생기면 이자도 낮춰드리니 연락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든든한 느낌 ㅎㅎ 

 

 

그렇게 저희는 집계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계약이 결혼에 제일 큰 산중에 산이 잖아요 

하나 마무리 되고 나니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ㅠㅠ 

집을 알아보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에게도 꼭 좋은 소식들이 닿기를 기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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